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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6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6. 06:00 경 군산시 수송동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토 시래 족발 앤 보쌈 앞 도로 상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영점 일이 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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