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에 다가가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사랑해! 한번만~ 자자, 한번만 하자, 아니 문 좀 열어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막아서서 피해자의 매장을 개장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1:29경 위 D 매장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사정 설명을 요구받자 F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 니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F에게 들이밀고, 욕을 하지 말라는 F의 요구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밀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의류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