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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26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9.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6. 7.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6. 9. 5.경 가출하였다.

다. 원고는 가출한 C을 찾아 다니던 중 2016. 9. 20. C이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있는 것을 보고 C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D가 이를 막아서자 D를 밀쳤고, 이를 본 피고가 “왜 내 여자 친구의 손을 잡느냐”며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가출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사랑해 너무너무”, “자기야 사랑해 ♡♡♡♡”, “니 지금 모습 사진 보내줘”, “나도 많이 사랑해”, “사랑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았다.

마. 한편 C은 2016. 11. 2.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9354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1.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한 C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갑15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제3자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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