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만취상태에서 관광버스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