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히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3%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직업 특성 상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이 곤란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위 수강명령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수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