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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8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서버설치 및 운영업자를 통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F, G, H, I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E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 2020호, 같은 구 K건물 201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유치하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 53개 계좌로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베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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