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포천시 C에 있는 임야 28㎡(길이 10m, 높이 3.3m)가량을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지적도 및 구적도,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