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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정1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0세, 남)은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17:28경 서산시 E 앞 노상에서 원룸 옆 건물에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위해 D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경사 C, 경사 F와 상담을 하던 중 본인의 민원을 처리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 이 새끼야 그럼 가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복 주머니 부분을 붙잡고,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이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동료인 F를 비롯하여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와 동료인 F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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