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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사고 후 너무 놀라고 두려워 플라스틱 병 소주 2 병과 유리병 소주 1 병을 마셨을 뿐이며,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산출에 있어서도 위 음주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는 피고인이 유리 병 소주 1 병을 마신 것으로 상정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은 당 심 제 1차 변론 종결 이후 재개된 2018. 1. 17. 공판 기일에서, 유죄 부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넘어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모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사 개시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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