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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6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건물 705호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별지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보험료 23,426,400원, 연체금 1,797,470원 등 체납금 합계 총 25,223,8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의 고소장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납한 금액이 상당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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