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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1056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Pipe Rack 배관열(配管列)을 지지하기 위한 선반을 의미한다.

및 배관용 배관공사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제강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8. 17. 원고에게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7. ~ 2015. 12. 31.로 하여 위 신축 공사 중 Pipe Rack 및 배관용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에어릭스에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초경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2015. 11. 말 기성금 수령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노무비, 장비비 등의 직접 경비를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약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피고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32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의 기성금 지급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 2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 2. 16. 및 2016. 3. 3. 주식회사 에어릭스 소속 근로자들에게 2억 1,61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규정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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