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6.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2. 9. 3.부터 2012. 9.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2. 8. 27.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1차 조사 결과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① 실제로는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 연료비 초과사용액, 업무관련 범칙금(과태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미달액 등’이라 한다)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정해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기준수입금액 초과액, 연료비 미달사용액(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초과액 등’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였음에도 정해진 급여만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2011년도의 매출 34,179,881원(운휴차량 운행, 공급대가 37,697,870원)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④ 위 익금과 손금의 차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2012. 10. 1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상세내역은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 부분도 있으나(관련사건: 이 법원 2015구합52511 ,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