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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4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 피고 소유였던 김제시 C 대 81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5.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4,916,8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5. 15.부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7. 7.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폐기물 처리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 합계 2,460,075원(= 242,603원 53,700원 164,772원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5. 15.부터 2017. 7. 1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42,603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34,916,800원 × 5% × 60/365) 원고가 2017. 5. 18.부터 2017. 7. 4.까지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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