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85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12.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C와 ‘이 사건 주택의 호실을 분리, 특정하여 좌측에 있는 1층 202호, 2층 302호, 지층 102호는 원고가, 우측에 있는 1층 201호, 2층 301호, 지층 101호는 C가 각 관리하며 그로 인한 수익과 책임을 지고 각 공유자는 특정한 건물 부분을 임대할 때 면책을 조건으로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서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면책적 동의를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의 공유물특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을 각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6. 이 사건 주택의 C 소유 1/2 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D 임의경매에서 취득하고 같은 달

6. 1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65276호 공유물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신청인(원고를 지칭함)과 피신청인(피고를 지칭함)은 금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신청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취득하는 대가를 금 159,598원으로 정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3. 6. 30.까지 아래 제3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제1항의 금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6. 30.까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항 기재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제1항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피신청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