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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7. 2.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채무자의 대주주들인데 채무자에 대한 제1차 행정처분 및 제2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처분을 토대로 한 그 이후의 신청인의 모든 처분 및 신청인의 경영관리에 의한 경영결과는 신청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또 신청인은 2005. 1. 27.자 기준 재산실사를 근거로 2005. 5. 24. 파산절차보다도 계약이전 및 제3자 매각이 유리하다고 하여 애가람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한 바 있음에도 오히려 신청인의 위법한 조치로 발생한 채무자의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채무자 스스로 회생을 위한 원상회복 노력이나 전 임원 또는 대주주를 통한 증자 및 경영개선의 기회를 한 번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를 차단한 채 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여 채무자를 고사시켜 오다가 한 신청인의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채 무 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박권병

항 고 인

항고인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외 1인)

주문

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파산원인의 유무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항고인들은 채무자의 대주주들인데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제1차 행정처분 및 제2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처분을 토대로 한 그 이후의 신청인의 모든 처분 및 신청인의 경영관리에 의한 경영결과는 신청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또 신청인은 2005. 1. 27.자 기준 재산실사를 근거로 2005. 5. 24. 파산절차보다도 계약이전 및 제3자 매각이 유리하다고 하여 애가람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한 바 있음에도 오히려 신청인의 위법한 조치로 발생한 채무자의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채무자 스스로 회생을 위한 원상회복 노력이나 전 임원 또는 대주주를 통한 증자 및 경영개선의 기회를 한 번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를 차단한 채 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여 채무자를 고사시켜 오다가 한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2005. 1. 27.자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과 2005. 7. 22.자 경영관리개시결정 등 처분의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위배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결과 2004. 12.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24억 원, 2005. 6.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904억 원이었고, 하나안진회계법인 등이 실시한 재산실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자산대비 부채 초과금액이 최초 영업정지 전일인 2005. 1. 27. 기준으로 1,225억 원, 2차 영업정지 전일인 2005. 7. 22. 기준으로 2,013억 원에 이르러 신청인의 위 각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 파산법 제117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한 파산원인 사유인 부채의 총책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에는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정도가 더 심화된 사실, 신청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계획서의 제출요구에 따라 채무자와 항고인 1이 여러차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등은 증자재원이 불확실하거나 부실여신처리방안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었던 사실, 예금보험공사의 의뢰에 의한 하나안진회계법인의 비용분석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청, 파산처리하는 것이 84억 원의 공적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시규(재판장) 김원수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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