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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우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나,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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