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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고양시 C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후라이팬을 납품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고 사업하던 중,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재산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몰래 고물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물업자가 가지고 온 1톤 트럭에 시가 합계 74,131,161원 상당의 후라이팬을 싣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반품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과 그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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