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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8:0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에 있는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0:4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병과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출소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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