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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732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사기 일반론]

1.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가.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물품을 매입ㆍ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으로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위 취급세칙은 무역금융의 융자금의 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융자금액, 융자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한편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인바, 외국환은행은 위 취급세칙에 의하여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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