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K은 2011. 9. 19. 인천 옹진구 자월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1/1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며,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던 선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었던 피고 D이 조업 도중 원고가 그물 근처에 서있는 상황임에도 원고가 안전한 곳으로 비켜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의 방향을 변경하여 원고의 다리가 그물에 부딪히게 되었고, 원고가 그물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할 때 원고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그물을 감아 들이는 장치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우제4수지 압제손상 및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D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454호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이 항소하였으나 2015. 4. 21. 인천지방법원 2015노918호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5. 5. 6.까지 수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금 합계 34,417,07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선박의 99/100 지분을 소유한 B과 사이에 합의장을 작성하면서 B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도 이후 어떠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