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21. 19:00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1173 송강체육관 앞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개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7. 12. 및
7. 13.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7,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신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원고차량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원고차량으로서도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다툰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