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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47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을 뒤쫓아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직선도로이고 발생시각은 아침으로서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앞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실제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서행하거나 피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의의무 내지 사고예방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의 범위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의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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