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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3고정47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 주식회사 얀센백신은 2016. 1. 1.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고,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는 2006. 4. 28. 주식회사 녹십자백신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는 2007. 9. 1.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었다. ,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는 2006. 11. 1. 동신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각 제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청과의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즉, 독감 백신을 지칭한다

(2009년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생산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과 구별).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품의 가격, 상품의 출고,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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