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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9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사업자로서(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8개 회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항상 상위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건설사업은 J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K에서부터 L까지 총 8개 공구, 약 23.95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이고,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 방식으로 동시 발주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은 I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J시가 위와 같이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고, 위 8개 공구 중 동일 공구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지고, 탈락할 경우 입찰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 H은 2008. 중순경부터 당시 수시로 열리던 대형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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