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1:1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11에 있는 SK 리더 뷰 빌딩 앞 길에서 서울 방 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이 112 신고를 받고 순 12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민원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위 순찰차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다 경위 D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 손에 피가 난다 ”며 손을 들어 경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