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의 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결혼중개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가 제출한 각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D 등 4명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베트남 국적이어서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한 적이 없어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의 처가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D 등 4명은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기 전 C으로부터 이미 결혼중개를 의뢰받은 사람들이었었고, 등록취소 이후에도 D 등 4명과 각 상대 여성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은 피고인이 등록취소일 전부터 영위해 오던 국제결혼중개 영업의 계속된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