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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5927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못한” 뒤에 “사실은”을 추가하고, 제16행의 “증인 J의 증언”을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제18행의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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