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12행의 “나. 판단”을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3행을 삭제하며, 제6면 제15행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제7면 3행의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아래【추가판단 1】기재 판단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끝부분에,【추가판단 2】기재 판단을 같은 판결 이유 제2의
다. 2)항 끝부분에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치과 영업을 방해받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동기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치과 영업을 방해받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