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넷마블 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12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쉬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2만원을 캐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아웃백식사권'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6만원을 입금하면 아웃백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J, M, N, O, P, Q, I, R, S, T, U,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