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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1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 인천 사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지게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E(여, 81세)는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9:35분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안에 모아 두었던 폐철근 등 건설자재를 집어 들고, 공사현장 보조 출입문 앞에 정차되어있던 4.5톤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덤프트럭이 있던 보조 출입문 주변은 성당 및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적재물이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에 적재물 낙하방지용 차단막을 설치하고, 위 덤프트럭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작업을 하는 등 적재물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덤프트럭에 만연히 철근 등 건설자재를 위 트럭에 내려놓다가 철근 중 하나가 덤프트럭 옆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 하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수급인 내지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단막 설치 및 보행자 차단과 같은 현장관리 주의의무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트럭 반대편으로 왕래하는 통행인들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트럭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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