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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3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 인천 사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지게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E(여, 81세)는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9:35분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안에 모아 두었던 폐철근 등 건설자재를 집어 들고, 공사현장 보조 출입문 앞에 정차되어있던 4.5톤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덤프트럭이 있던 보조 출입문 주변은 성당 및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적재물이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에 적재물 낙하방지용 차단막을 설치하고, 위 덤프트럭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작업을 하는 등 적재물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덤프트럭에 만연히 철근 등 건설자재를 위 트럭에 내려놓다가 철근 중 하나가 덤프트럭 옆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 하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수급인 내지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단막 설치 및 보행자 차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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