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2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서 영업, 자재관리, 입출고 관리, 수금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4:19경 위 C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여 온 E 4.5톤 트럭에 적재물(유로폼)을 싣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 부근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피하게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짐칸의 적재물(유로폼)이 뒤쪽으로 몰려 있어 피해자가 각목을 손으로 잡아 적재물 뒤에 받치고 그 각목에 지게차 집게를 대어 적재물을 트럭 앞쪽으로 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적재물(유로폼)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적재물이 실려 있는 트럭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