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군용 트럭 2대를 개조한 후 그곳에 냉장고 1대, 테이블 3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칼국수를 6,000원에, 조개 구이를 30,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인근의 공유 수면에 가설 건축물면적 23.85㎡ 규모의 컨테이너를 축조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위법행위 관련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의 ‘C’ 운영에 관한 건), 수사보고( ‘C’ 음식 점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 ‘C’ 음식 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