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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60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1: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 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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