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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9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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