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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2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4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청구서(A)

1. 수사보고(A)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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