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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56335 (1)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 및 그 소속 근로자의 구성 등 1) 원고는 1946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국립대학법인 A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상시 근로자 약 7,100명을 고용하여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원고의 근로자는 2018년 3월경 이전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법인직원’은 원고가 2011년 12월경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근로자 및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채용된 근로자이다.

그리고 ‘자체직원’은 각 단과대학, 부속시설, 연구시설, 부설학교 등과 같이 원고 소속의 기관에서 그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직종 인원(명) 교수ㆍ연구(교원) 교원(전임교원) 2,105 시간강사 1,203 연구원 1,424 조교 조교 290 행정ㆍ사무 법인직원 1,037 자체직원 무기계약직(총장발령) 116 무기계약직(기관장발령) 51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716 소계 2,386 3) 한편, 원고는 2018년 3월경까지 대학시설 등의 청소경비기계전기영선 등 관리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하였다. 각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원고의 대학시설, 교원 등의 연구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사무실, 부속시설, 부속학교 등에 각 배치되어 근무하였다(이하 위 근로자를 통틀어 ‘시설관리직원’이라 한다

). 나. 원고 내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 1) 원고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은 참가인, G 노동조합(이하 ‘G 노조’라고 한다), E노동조합 H 지부(이하 ‘E노조’라고 한다),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고 한다) 총 4개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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