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 20: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보길대교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봐 달라”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