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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세종 C에 있는 D조합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 4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남측정류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9. 23: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세종 C에 있는 D조합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 4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남측정류장까지 위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연석선을 들이받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본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졸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언행도 혀가 많이 꼬이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상태도 매우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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