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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길 27에 있는 해진주식당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1-1에 있는 보길파출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그랜져 H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AUM 지도(해진주-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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