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길 27에 있는 해진주식당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1-1에 있는 보길파출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그랜져 H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AUM 지도(해진주-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