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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27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B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는 2008. 1. 8. 하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차례 재산처분을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가액인 1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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