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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7953
사채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심판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A가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어서 매매계약의 실질이 신탁계약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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