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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436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중 매매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3,000,000,000원

2. 계약금 : 300,000,000원은 2016. 5. 30. 지급

3. 중도금 : 1,000,000,000원은 선지급한 것으로 대체한다

(입금증 첨부). 4. 잔금 : 1,700,000,000원, 2016. 6. 30. 지급 제10조 특약사항 제1조에 표기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1. F조합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

2. ㈜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은 1,700,000,000원에서 F조합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과 500,000,000원을 합한 1,600,000,000원을 제하고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단 채권최고금액에서 원금이 감액된 금액은 잔금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잔금 기일이 당겨질 시 그날로 준하여 모든 계약은 성립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는 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11. 26. 접수 제49155호로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② 같은 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1190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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