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0:3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안내를 받아 위 D지구대 현관 앞으로 나간 후,
가. 피고인의 술주정을 들어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근무조끼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나. 마침 순찰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전항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복부를 4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칠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다. 마침 순찰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전항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F을 떼어놓은 후 지구대 사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는 뭐고 씨팔놈,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G의 가슴부위를 가격하며 위 G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G이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로 4~5회 G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 G의 각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14. 8. 24. 23:00경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불상의 야간 근무자가 밀어서 넘어졌고, 이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폭이라면서 경찰관 4~5명이 집단으로 구타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16. 대구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