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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대납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 피해 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F 토지 등을 매도 함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2억 8,400원으로 예상되는데, 세무사 사무소에서 양도 소득세를 2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처리해 주고, 피해자는 위 2억 3,400만 원에 수수료 500만 원을 더한 2억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세무용 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 자로부터 2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3,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9.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대여금 지급,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397만 3,357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2번), 세무용 역 계약서,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영수 증서,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서( 횡령금액 특정)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전문 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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