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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3:30경 위 C호텔 지하 ‘E’ 룸싸롱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 22:00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820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g을 발견하고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어린 외손녀를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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