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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86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성애자로서, 2014년 1 월경 동성애자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초등학교 교 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채팅 등을 통해 ‘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억 21,683,350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포 렌 식 자료, 카카오 톡 채팅 포 렌 식 자료

1. 거래 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 4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깊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회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다액의 돈을 갈취하여 그 범정도 불량하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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