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대구 남구 C 맨션 상가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로, 2016. 1. 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대구 동구 E 아파트 102동 313호, 406호, 512호, F 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H 오피스텔 307호, 341호, 407호, 408호, 503호, 1209호에서 ‘I’ 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위 I 1209호에서 J( 같은 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여성 종업원인 K( 일명 ‘L’, 같은 날 기소유예)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위 D, G, I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K, M( 일명 ‘N’,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O( 일명 ‘P’, 같은 날 기소유예) 등 16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S, T, U, V, W, X, M, Y, Z,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13번)- 광고 사이트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내용에 대하여)- 포 렌 식 분석 결과, 내사보고( 임의 제출 받은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
1. 성매매업소 (G) 홍보 사진, 성매매업소 (G) 홈페이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R이 근무 한 호실에 대한), 수사보고 (2016. 9. 17. 자 H 건물 407호와 307호 사용자에 대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신분증, 명함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