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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1445
2017형제47449포렌식검사결과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경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혐의로 B를 고소하였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47449호,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B가 2016. 8. 5.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보관하던 중 34건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17. 8.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 받은 다음 서울 고등 검찰청 모바일 포 렌 식 팀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서울 고등 검찰청 모바일 포 렌 식 팀은 2017. 8. 31. ’ 문자 메시지 삭제 흔적은 있으나, 스마트 폰의 특성상 문자 메시지의 삭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려움‘ 이라는 결과 회보를 하였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17. 9. 14. 위 결과 회보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B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5. 피고에게 ’ 관련 형사사건의 포 렌 식 검사 결과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11. 부칙( 법률 제 17690호, 2020. 12. 22.) 제 2 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4호,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라 한다)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관련 형사사건의 포 렌 식 검사 결과 ‘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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