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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32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청구원인 1의 4)항의 ‘60,500,000원’은 ‘61,600,000원’으로 수정한다.

2015. 5. 31.자에 2,2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도 1,100,000원으로 잘못 계산되었음이 변론에서 확인되어, 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당 부분만큼의 청구를 철회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항 ‘6,387,096원’을 ‘5,287,096원’으로, 청구원인 1의 5) 가항의 ‘60,500,000원’을 ‘61,600,000원’으로, ‘6,387,096원’을 ‘5,287,096원’으로, 2의 가항, 3의 가항 및 6의 가항의 각 ‘6,387,096원’을 ‘5,287,096원’으로 각 수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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